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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노트[엣지ON 7강]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이주민, 난민, 이주 정책과 시민사회 대응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이주민, 난민, 이민 정책과 시민사회 대응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장


비영리 활동가 학교 엣지에서는 일 년에 한 번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활동의 방향을 잡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온라인 통합 과정 엣지ON을 운영합니다. 

엣지ON은 활동가의 통찰력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 폭, 깊이를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계하며 설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셋째 사회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활동의 방향을 잡기 위한 12강의 질문들을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과 함께 학습하고 대화한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엣지온 세 번째 세션 주제는 ‘큰 변화에 맞서는 큰 걸음’ 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국내외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를 들여다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에서 이주민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주민과 어떤 문화 접촉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 현황
    • 외국인 이주자의 규모와 구조
      - 2024년 기준 체류 외국인 260만 명,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 한국은 비자 통제를 통해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인과 결혼한 정착형 이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이주자가 존재한다.- 재외동포 86만 명, 고려인이나 조선족 또는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을 방문하여 4년 10개월간 취업할 수 있는 H2 비자가 있다.
      -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이주 노동을 하고자 온 사람들인데 규모가 32만 명이다. 최근 급증하는 이주자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26만 명 규모를 차지한다.
      - 난민 지위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4천 명 정도로 추산되며 생각보다 그 규모가 작다. 한국의 난민 인정은 1994년 1명에서 2024년 11만 6천 명의 신청자가 발생했다. 이 중 1,507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2,67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 미등록 외국인 규모는 41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15.5%이다.
    • 이주자의 구성과 불법체류자

 -  외국인 이주자의 15.5%에 불과하며, 미등록 외국인은 41만 명이 있다.

 -  고용허가제로 4년 10개월 체류 후 돌아가지 않는 오버 스테이 상태가 된다. 

 -  미등록 외국인이 있다는 것은 미등록 아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현재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195개국 정도이며, 대부분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에서 살고 있다.(54% 정도)

 - 최근에는 영어를 가르치러 온 이주자들의 규모도 늘고 있는데, 한 해에 만 명 정도가 오고 있다.


"전체 인구의 5% 사회적 소수자이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국가의 어떤 체류와 신분 체제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존재들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전환
    • 다문화 사회 전환과 외국인 처우 개선
      - 2006년 선언된 다인종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라 법령 정비 및 통합 정책 시행하였다.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처우 개선에 나섰으며,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족으로 명명하고 지원하였다.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여성의 언어 교육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였다.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 국제결혼 가정과 법적 변화
      - 2006년 국제결혼 가정이 다문화 가족으로 명명되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과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로 비국민이 주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고,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 다문화 가정 지원법 제정과 국적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외국인을 포용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과 대응
      - 코로나 위기 당시 외국인의 소외감과 비국민이 된 이주자의 고충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 마스크 부족, 의료보험이 없는 이주자에게는 마스크를 배분하지 못하는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

  • 외국인의 권리와 법적 정책 변화
    • 외국인의 국내 법적 지위 변화
      - 이주자와 노동자로부터 다문화가족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법 제정 이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매년 5년마다 만들어졌다.
      -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족으로 명명하며 지원하게 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 원칙적으론 외국인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법과 현실의 괴리
      - 법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다.
      - 특히 코로나 위기에서 외국인들이 받는 서비스가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를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며, 비국민인 외국인도 공중보건 대응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국제적인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 단일민족주의와 인종주의
    • 인종주의와 단일민족주의
      - 단일민족주의는 개인의 인종적 특질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 단일민족주의는 여전히 정치인들의 입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인종주의와도 연관성이 높다.
      - 단일민족 담론 극복을 위한 전략은 공존의 방법론과 사회통합 개념 제시이다.

    • 다문화 가정과 장병
      - 다문화 가정은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지만, 자녀는 여전히 국민의 자녀와 다른 사회적 카테고리로 취급받고 있다.
      - 2009년까지는 혼혈인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인종과 외모에 의한 차별금지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해소되었었다.

    • 인종주의의 부작용
      - 혼혈인의 입양 여부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자'라는 의미로 군복무 여부를 묻는 '다문화 장병 정책'에 대해 설명함
      - '다문화 장병 정책'은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장병을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병으로 정의함으로써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 인종주의가 여전히 정치인들의 입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민족주의와도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다문화 사회 이해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 다양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이주자 학생들은 중도 탈락하거나 자퇴하는 경우가 많음
      - 학생의 가정 상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문화 학생을 배제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문화 가정 정책
      -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통해 여성들의 결혼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만, 국제결혼 중개 비용 지원 등 대안이 없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피해받는 현실이다.
      - 다문화 이주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인식 전환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주노동자 현실
    • 이주노동자 현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400개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0.1%에 해당하는 법안만 통과되었다.
      - 정착형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아동 등 케어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상주 외국인 기준 68.1% 가 고용되어 있으며, 중공업 분야를 비롯한 뿌리 산업, 조선업 그다음에 철강, 건설, 서비스, 보건 의류 분야, 돌봄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방문 취업자 제도를 가지고 있다.
      - 고용허가제는 이주자를 노동자로 호명한 정책으로 이전에는 산업 연수생이라 해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 이주노동자의 안정과 사회적 재생산권 문제
      - 산재 문제: 한국에 너무 많은 산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산재 발생 시 업주가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하는 등 산재 신청의 어려움이 있다. 이유는 산재 신청이 자주 일어난 사업장에는 이주 노동자 배치를 금지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 그런데 중증 산재의 경우, 병원 치료 후 장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주거지로 하는 등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도 있다.
      - 특히 미등록 이주자는 영세 사업장 등에 분포, 법망을 피해 활동하는 중이다.
      - 호의적인 방관이란 모든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수를 경제 버퍼 존으로 구성해 내는 것인데, 산업 구조의 맨 밑에 있는 영세 업체들을 미등록 이주자에게 사회복지 비용이나 노동권 보장을 배제한 채 싼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 이렇게 장기간 한국에 머물게 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숙련공이 되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게 된다. 해외는 이런 노동자들을 사면 제도를 통해 양성화하는데 한국은 사면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주 노동자 숙련과 제도적 문제
      - 사업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경력, 기술, 이력을 보지 않고 선발(숙련공)할 뿐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현실 등이 존재하여 정부에서 숙련기능인력비자(E7-4)를 만들었다.
      - E7-4비자는 4년 10개월을 체류하며 성실하게 노동하는 이주 노동자 중 10% 정도를 10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고용허가제(2004~)는 아시아 16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단순 노무직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나 외국인은 경력, 기술,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적, 성별, 나이 정보가 담긴 명부에서 한국 고용주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 사업장 성추행 문제, 귀환 후 퇴직금 지급 문제, 짧은 한국어 능력 시험 갱신 기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초국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한 공존과 다양한 다른 나라 시민에 대한 존중이 반영된 고용허가제 수정이 필요하다.

    • 고용허가제의 영향과 문제점
      - 한국 문화 열풍 등을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려 하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생활세계 이주 이민자들은 증폭하고, 정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 특히 기피 업종에서는 고숙련 기술자들이 우리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대부분인 문제가 존재한다. 사면 제도를 통한 영주 자격 취득 등이 필요한 이유다.

“이주민의 삶의 불안정성을 지속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없게 삶을 유보시킨다. (중략)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없다… 다문화 수용성을 서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 이민정책의 위험성과 위계 문화 문제
    • 이민정책의 위험성과 인식론
      -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력 안정성을 위협하는 이민 정책에 따른 불안정한 삶은 미래를 가늠하는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 이민자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제한 문제, 이민자에 대한 착취 문제 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외국인 여성과 이민 정책
      -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 보장과 노동자로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민 가사 도우미에 대한 노동자 인정, 노동시장 성 평등성 확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

    • 사회통합과 이민정책
      - 공정한 통합: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구조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 필요하다.
      - 현재 통제는 있지만 통합은 없다.
      - 이민정책은 구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공정한 통합: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구조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 필요하다.
      - 현재 통제는 있지만 통합은 없다.
      - 이민정책은 구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젠더갈등, 지역갈등인데, 탄생 기반 표식에 따른 차별과 폭력:과도 연결된다. 이는 태어날 때 가졌던 표식이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고 한계를 두는 것은 문제이다.
      - 국민과 비국민이 기본권을 동시에 확장시키는 능력: 여성이나 이주민 등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들이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때, 탄생 기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확장적 민주주의는 사회보장 능력을 알아차리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 일상의 코스모폴리터니즘
      - 전면적 상호이해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되, 적어도 ‘차이’를 극단적인 방식의 양립불가능성이 아닌, 공존과 공생을 위한 상호 인정의 의도적 노력의 결과로 구성하자.
      -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주민의 삶의 불 예측성과 희망의 계획을 존중하는 것이다.
      - 생활세계에서 이주민의 고통, 삶의 불 예측성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희망의 기획을 경청하는 사회적 기획을 시도하자
      - 탄생의 권리와 거리 두기가 가능한 윤리적 위치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다중적 차이를 갖고 있는 복합적 존재로서 인종, 젠더, 성별 등 다양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전면적 상호이해와 평등에 도달하기보다, 임시적, 일상적 ‘차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만들자.

 “공론장과 사회장과 공적장에서는 적어도 안전과 공생을 위한 방법론에 적극적인 상호 인정의 노력을 해야 하고, 이주 정책도 이민 정책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비자에 따른 체류와 통제 정책으로는 다문화 사회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