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평등,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후위기, 환경·사회 요인에 의한 재난, 차별과 편견, 사회적 고립, 지역의 인구 소멸 등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전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을 주목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은 상당 부분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비영리조직과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토대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맞닿아 있다.
비영리 영역은 경제적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 영역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은 비영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비영리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비영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비영리 법인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영리조직과 활동가가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조직 운영 전략 수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지역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둘째. 비영리 영역의 연결과 협력을 촉진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 간, 활동가 간의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비영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활동가(시민, 청년, 시니어, 기업은퇴자 등)와 1인 활동가, 커뮤니티 활동가를 포괄하고, 의제와 지역을 넘나드는 전국적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 비영리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에 기여한다. 비영리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여러 주체들과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 노력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의 확장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창립 발기인 일동은 ‘활동가의 통찰력이 사회변화의 방향과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 신념에 공감하며,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비영리조직과 활동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위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20일,
사단법인 비영리활동가학교 엣지 창립발기인 일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비영리활동가학교 엣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에 두고,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725에 분사무소를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비영리조직, 사회연대경제 종사자 및 공익활동가의 학습과 교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기획, 운영
2. 위 목적과 관련하여 비영리조직, 사회연대경제 등 종사자 역량 강화
3. 위 목적과 관련한 교육기획, 워크숍, 연구, 컨설팅, 공간 운영 및 대관 등의 수익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20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4. 이사 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과 구분)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의결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개시 7일 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적립금
4.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기본재산에 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0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매해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워크숍, 컨설팅, 연수 등의 용역 사업
2. 행사,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연구 및 출판 관련 사업
4. 물품 제작 및 판매 사업
5. 공간 운영 및 대관 사업
6. 기타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사항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무처)
①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36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6년 3월 20일